꿩 잡으려다... 인천공항 인근서 엽총 쏴 사람 다치게한 70대
이병기 기자 2024. 2. 7. 15:21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인근에서 꿩을 잡으려고 엽총을 쐈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된 A씨(75)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7일 오전 11시50분께 인천 중구 인천공항 인근에서 엽총을 쏴 B씨(63)를 다치게 한 혐의다.
그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구역 안에서 꿩을 잡으려고 엽총을 쐈지만 80m 가량 떨어진 식당 앞에 선 B씨를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눈 밑에 엽탄이 박혀 병원에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평소 인천공항에서 새들이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하지 않도록 꿩이나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활동을 했다.
안 판사는 “피고인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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