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원 대상 불법 임상' 안국약품 前부회장 2심 감형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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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를 받는 어진 전 안국약품 대표이사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줄어들자 검찰이 상고했다.
서울서부지검은 7일 '불법임상시험' 등 혐의로 기소된 어 전 대표의 약사법위반 등 사건에서 징역 8월 및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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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를 받는 어진 전 안국약품 대표이사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줄어들자 검찰이 상고했다.
서울서부지검은 7일 ‘불법임상시험’ 등 혐의로 기소된 어 전 대표의 약사법위반 등 사건에서 징역 8월 및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은 전 대표가 연구소 직원들을 상대로 미승인 임상시험을 한 약사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데이터를 조작하여 위계로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실장과의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며 “전 대표이사와의 공모 사실을 인정한 직원들의 진술 등 확보된 증거를 종합하면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항소심 법원의 결론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상고 취지를 밝혔다.
어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없이 안국약품중앙연구소 직원 16명을 대상으로 당시 개발 중이던 약품인 혈압강하제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7년 6월 중앙연구소 직원 12명에게 항혈전응고제를 투여해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도 받는다. 항혈전응고제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상대로 한 비임상시험 데이터를 조작한 뒤 이를 식약처에 제출해 승인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17일 1심 재판부는 어 전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어 전 부회장이 미승인 시험을 진행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직원들이 임상시험에 대한 설명과 참가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뒤 자발적으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임상실험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었고 위험성도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낮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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