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총선 전담수사반 편성…10월10일까지 비상연락망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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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검사장 황병주)은 4·10 총선을 대비해 7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기로 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전 동부지검 회의실에서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함께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정치인 피습 등 정치적 폭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선거사범 수사와 관련해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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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인 피습 잇따라…폭력 선거사범 등 중점 단속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서울동부지검(검사장 황병주)은 4·10 총선을 대비해 7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기로 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전 동부지검 회의실에서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함께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선거 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 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또 선거구별 전담검사를 지정해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실시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선거사범 관련 상황과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은 '선거 전담수사반'을 편성, 단계별 특별 근무 체제에 돌입하고 공소시효 완성일인 올해 10월10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검경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거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까지 필수적으로 의견을 제시·교환하고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의견을 제시·교환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정치인 피습 등 정치적 폭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선거사범 수사와 관련해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열렸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동부지검 관내에서만 폭력선거 사범이 30명 입건되고 이 중 2명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측은 "피의사실 유출을 차단하고 공직선거법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제보자 신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제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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