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북교육청 교장·교감 부당 임용"…폐교 매각도 부실

전북CBS 최명국 기자 2024. 2. 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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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징계기록이 남아 자격이 없는 교육전문직원을 교감으로 임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7일 감사원이 공개한 '전북도교육청 감사보고서'를 보면 도교육청은 징계기록 말소기간이 지나지 않아 교감 임용에서 배제돼야 할 A와 B 교육전문직원을 지난 2023년 3월 1일 교감으로 임용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감사원에 "관행대로 처리해온 것일 뿐 특혜성 업무 처리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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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징계기록 남은 교육전문직 교감 임용
승진 대상 아닌 교감은 교장 임용 추천
공익 목적 아닌 사업자에 폐교 매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전북도교육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징계기록이 남아 자격이 없는 교육전문직원을 교감으로 임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7일 감사원이 공개한 '전북도교육청 감사보고서'를 보면 도교육청은 징계기록 말소기간이 지나지 않아 교감 임용에서 배제돼야 할 A와 B 교육전문직원을 지난 2023년 3월 1일 교감으로 임용했다.

이 때문에 징계기록이 없는 교육전문직 2명이 교감이 되지 못했다.

교감에 임용된 A와 B는 2022년 7월 각각 감봉, 견책 처분을 받아 임용예정일인 2023년 3월 1일 기준으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도교육청 인사담당은 해당 과장에게 임용 제한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교육감 결재를 받아 2023년 1월 인사위원회에 같은 내용으로 통지했다.

교육공무원법 등을 보면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징계기록을 말소할 수 있다. 견책과 감봉의 경우 각각 3년, 5년이 지나야 징계기록을 지울 수 있다.

또 도교육청은 학적 업무 처리 소홀 등으로 주의 2회 처분을 받아 승진예정인원에 들 수 없었던 C 교감에 대해 2021년 근무성적평정 과정에서 감점하지 않았다.

이를 그대로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해 2022년 7월 교육부에 C 교감을 교장 임용제청 대상자로 추천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감사원에 "관행대로 처리해온 것일 뿐 특혜성 업무 처리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도교육청에 인사업무를 철저히 할 것과 당시 담당공무원과 장학사 등에게 '주의'를 주라고 통보했다.

폐교 부당 매각에 관여한 공무원 2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했다.

김제교육지원청은 폐교를 공익 목적으로 매각한다고 공고해놓고, 2020년 8월 식당과 숙박시설 등이 다수 포함된 사업계획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 2명은 징계, 해당 과장에 대해선 주의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2021년 9월 완주교육지원청 D 직원이 다른 부서의 법인카드를 도용해 약 3400만원을 사적 사용한 것과 관련해 해당 부서 회계담당에게 변상 책임이 없다고 판정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D 직원이 갚지 않은 1853만원을 회계담당들이 변상하라고 했다.

감사원은 "업무를 소홀히 한 것 등의 인과관계가 있으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정했다.

한편, 감사원은 2023년 5월 도교육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통해 예산 집행과 주요 업무의 적정성 등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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