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허위신고’ 이상조 청주시의원, 1심서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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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궐선거를 통해 충북 청주시의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이상조 의원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5 보궐선거 당시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거나 재산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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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지난해 보궐선거를 통해 충북 청주시의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이상조 의원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5 보궐선거 당시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거나 재산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재산 신고 경험이 없어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며 “당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것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재산 총액 차이 등을 보면 착오로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범행이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상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한병수 전 청주시의원이 지병으로 유명을 달리하면서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청주 나선거구에 출마해 득표율 48.38%로 당선됐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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