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조정 검토’ 관련 주민 의견 수렴
용인 이동·남사에 조성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으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이 불가피해 평택시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나섰다.
정장선 시장은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을 둘러싼 상황을 설명했다.
정 시장은 이날 “지난해 3월 정부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한다고 발표했다”며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이 없으면 산단 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시에 조정을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국가산단 부지 약 7㎢ 가운데 17%가량인 남사읍 부지 1.2㎢가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개발 제한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지난 1979년 송탄취수장 운영에 따라 지정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범위는 진위면 일원 3.8㎢이지만 용인과 안성 등을 포함한 주변 98.5㎢가 개발 제한을 받고 있다.
정 시장은 “지난해부터 국회에 수도법 개정안 2건이 계류돼 있으나 이와 별개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수도법 시행령과 상수원 관리규칙을 개정해 지자체 동의 없이 공장 설립 제한 지역을 바꿔 산단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수원보호구역을 축소하면 평택과 별개로 다른 지자체에 대규모 산단 조성이 가능해지고 신도시도 들어서게 된다”며 “이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평택시로 흘러오는 방류수와 용인·안성 등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 의지가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과에 우려를 표했다.
방류수 유입에 따른 수질 저하, 취수원 확보 등 여러 문제가 있는 탓에 정부 차원의 대안 마련과 지원 없이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동훈 평택시발전협의회장은 “정부의 확실한 물 공급 방안과 평택호 수질 개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조정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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