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폭탄 테러’ 암시 글 SNS에 올린 20대…벌금 300만원 선고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2. 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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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대구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에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탄 테러를 암시했던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 김수영 부장판사는 '대통령이 서문시장 방문 시 폭탄을 들고 가겠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윤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지난해 4월 SNS에 "나 오늘 폭탄 들고 서문시장에 간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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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구 서문시장에서 열린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에 걸어서 입장하고 있다.[사진 제공 = 연합뉴스]
지난해 4월 대구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에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탄 테러를 암시했던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 김수영 부장판사는 ‘대통령이 서문시장 방문 시 폭탄을 들고 가겠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윤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지난해 4월 SNS에 “나 오늘 폭탄 들고 서문시장에 간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시구한 뒤 서문시장을 방문한다’는 내용이 담긴 게시글도 캡처해 함께 올렸다.

당시 윤 대통령은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를 한 뒤 서문시장을 찾았다. 폭탄 테러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게시글에 대한 112 신고를 접수한 뒤 A씨 신원을 파악해 그의 자택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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