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경남선관위, 예비후보 측근 7명 고발

정종호 2024. 2. 7. 15: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총선과 관련해 예비후보를 위해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도내 한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원과 지인 등 측근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선거구민 20명을 한 식당에 모아 15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예비후보를 이 식당에 초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 및 제3자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경남도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총선과 관련해 예비후보를 위해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도내 한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원과 지인 등 측근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선거구민 20명을 한 식당에 모아 15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예비후보를 이 식당에 초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혐의를 받는다.

도선관위는 이 예비후보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 및 제3자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다.

jjh23@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