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고교 동창회에 30만원 낸 정치인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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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 형사2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치인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고등학교 동창회 야유회에 참석,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적어도 당시엔 A씨에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월10일)에 출마할 뜻이 있었었던 것으고 보고 있다.
다만 현재 A씨는 이번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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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지방검찰청 형사2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치인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고등학교 동창회 야유회에 참석,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적어도 당시엔 A씨에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월10일)에 출마할 뜻이 있었었던 것으고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도 기부행위를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다만 현재 A씨는 이번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범죄에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공명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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