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사진 찍는 사이 소지품 '슬쩍' 20대 상습절도범 송치

이주형 2024. 2. 7. 15: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대전지역 무인 사진관을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주거침입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으로 A(24)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 20분께 대전 중구 은행동의 한 무인 사진관에 들어가 손님의 휴대전화와 가방을 훔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지역 무인 사진관 6곳에서 12차례 걸쳐 총 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인 사진관에서 가방 훔치는 A씨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 중부경찰서는 대전지역 무인 사진관을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주거침입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으로 A(24)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 20분께 대전 중구 은행동의 한 무인 사진관에 들어가 손님의 휴대전화와 가방을 훔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지역 무인 사진관 6곳에서 12차례 걸쳐 총 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훔친 지갑과 가방 등에 있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8장을 이용해 28회에 걸쳐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는 등 모두 30만원 상당을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무인 사진관 손님들이 즉석 사진을 찍기 위해 좁은 촬영 부스 안에 들어가기 전 소지품을 매장 내부에 그냥 두는 모습을 보고 범행을 계획했고, 이들이 사진을 찍으러 부스에 들어간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길에서 본 여성의 뒤를 무작정 따라가다 이 여성의 집에서 한차례 절도 행각을 벌이고 현금 등 36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오기도 했다.

강도상해, 절도 등 동종전과를 다수 보유한 그는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하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cool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