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다이빙 수강생 사망' 강사에게도 책임…금고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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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프리다이빙 강습을 받던 수강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수영강사에게 금고형이 선거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수영강사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0일 광주의 한 실내 수영장에서 프리다이빙 강습을 하던 중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수강자가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 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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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배치 안 한 위탁 운영업자 벌금형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프리다이빙 강습을 받던 수강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수영강사에게 금고형이 선거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수영강사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위탁사업 운영자 B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피해자는 수심 5m 수영장에서 홀로 다이빙 연습을 하다가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사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0일 광주의 한 실내 수영장에서 프리다이빙 강습을 하던 중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수강자가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 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사 A씨는 다른 수강생 1명을 피해자의 짝으로 지정한 뒤 안전관리 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일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피해자는 뇌사 판정을 받은 이후 5명에게 간장, 신장, 췌장 등의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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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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