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무보험 상태서 배달대행 라이더로 일한 외국인 유학생 78명 적발

광주CBS 박요진 기자 2024. 2. 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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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무보험 상태에서 배달대행 라이더로 일한 외국인 유학생 등 수십 명이 적발됐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김용규)는 최근 배달대행 라이더로 불법취업한 외국인 유학생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유학생 등 총 78명을 적발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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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무면허‧무보험 상태에서 배달대행 라이더로 일한 외국인 유학생 등 수십 명이 적발됐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김용규)는 최근 배달대행 라이더로 불법취업한 외국인 유학생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유학생 등 총 78명을 적발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면허․무보험 배달대행 유학생 라이더로부터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국민 제보와 겨울방학을 맞아 불법으로 배달대행 라이더 활동을 하는 유학생들이 많아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는 국민 일자리 침해 관련 제보(신고)에 따라 이뤄졌다.

단속은 국민 안전 및 서민 일자리 확보 목적으로 지난 2023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됐으며 이들 대부분에게는 200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조사 결과 적발된 외국인 대부분은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자격 소지자로 광주전남지역 소재 대학에 다니면서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불법 배달대행 개인사업자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유학생은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없거나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등 무면허․무보험 배달대행 라이더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무면허․무보험 배달대행 등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하는 외국인들로 인해 교통사고, 뺑소니 등 심각한 국민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국민 안전 확보와 엄정한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자격 소지자들은 오토바이 면허가 있고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배달대행업(출입국관리법 제17조 1항 적용)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당 법률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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