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펑’ 백광산업 전 대표 실형…“금고에서 돈 꺼내듯 횡령”

이호준 2024. 2. 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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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펑' 제조사인 백광산업의 김성훈 전 대표가 2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오늘(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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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펑’ 제조사인 백광산업의 김성훈 전 대표가 2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오늘(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분식회계 공범으로 지목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계 담당 임원 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회사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주주로서 회사자금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 재무제표를 쓰거나 공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면서 “횡령·배임이 장기간 이뤄지고 금액이 200억 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자금으로 개인적으로 소유한 건물 관리비, 세금, 자녀 유학비 등을 충당하고 사치품과 고가 콘도 이용권 등을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면서 “금고에서 돈을 꺼내쓰듯 회사자금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며 횡령·배임이 일상적으로 이뤄진 것 같다”고 질타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2020년 초 횡령 사실이 적발돼 감사인 경고를 받은 이후로도 회사자금으로 골프 비용을 사용하는 등 횡령을 멈추지 않았다”면서 “임원들의 만류에도 김 전 대표가 범행을 계속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뒤처리는 결국 임직원 몫이 돼 박 씨도 법정에 서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횡령한 현금의 출납 경위가 적힌 전표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는 법리적인 이유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백광산업 자금 229억여 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회계장부를 거짓으로 꾸미는가 하면 회계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1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회삿돈 약 169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본인과 가족의 증여세 등을 납부하고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 경비 20억 원 등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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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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