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목욕탕 사고' 업주 등 3명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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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여명이 다친 부산 동구 목욕탕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목욕탕 업주와 유류 제조업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50대 목욕탕 업주 A씨를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 동구의 한 목욕탕 지하 1층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유류 탱크와 기계 설비 등을 부실하게 관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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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증기에 의한 폭발…점화원은 확인 어려워"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지난해 20여명이 다친 부산 동구 목욕탕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목욕탕 업주와 유류 제조업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50대 목욕탕 업주 A씨를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40대 유류 제조업자 B씨와 60대 유류 유통업자 C씨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 동구의 한 목욕탕 지하 1층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유류 탱크와 기계 설비 등을 부실하게 관리한 혐의다.
경찰은 사고 당시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화재의 원인으로 꼽히는 유증기(기체형태의 기름 방울)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당시 목욕탕 안에는 정제유 2천600ℓ가량이 저장돼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B씨와 C씨는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정제유를 제조해 부산 시내 목욕탕 곳곳에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B씨와 C씨가 공급한 정제유는 목욕탕 유류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번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목욕탕 지하에서 발생한 1차 폭발과 2차 폭발 모두 유증기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씨와 만나 발생했다고 밝혔다.
점화원은 전기적 요인, 불꽃 등 다양하게 추정됐으나 정확한 요인은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 청취, 감정 결과 등을 모두 확인한 결과 유증에 의한 화재로 보인다"며 "작은 마찰에도 순식간에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인 만큼 정확한 점화원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소방당국의 화재 당시 진화 방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지난해 9월 1일 오후 1시 40분께 부산 동구 4층짜리 목욕탕 건물 지하 1층에서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소방관 10명과 경찰관 3명, 관할 구청장 등 공무원 4명, 주민 6명 등 총 23명이 다쳤다.
소방은 이 화재를 계기로 지역 목욕탕 위험물 허가시설 109개소를 점검한 결과 28개소에서 52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해 이 중 1명을 입건하고, 51건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등의 조처를 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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