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식]군,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 기한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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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은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19일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군은 8일부터 16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기한을 19일까지 연장한다.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관련 내용은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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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연천군은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19일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차세대시스템으로의 전환 및 데이터 이관을 위해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가 중단된다. 이에 군은 8일부터 16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기한을 19일까지 연장한다.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사유 발생 시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관련 내용은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천군·경기도교육청,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신청 위한 협약
경기 연천군은 경기도교육청과 ‘연천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으로 열약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천군은 학교, 산업체, 주민들과 연계되는 특구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과 함께하는 공교육 특성화,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문화복합시설 조성, 대학 유치를 통한 미래산업 인재 양성 등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공모 신청은 오는 9일까지이며,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3년 동안 교육부로부터 최대 100억원이 지원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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