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연대 "의정활동비 사용내역 공개 규정 만들어야"

김준범 2024. 2. 7. 15: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연대)는 7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비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활동비를 인상하려면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비과세로 소득세를 따로 내지 않는 의정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조례를 제정한 지방의회는 없다"면서 "과세를 하지 않으니 의정활동비를 월정수당과 같은 급여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연대)는 7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비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활동비를 인상하려면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비과세로 소득세를 따로 내지 않는 의정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조례를 제정한 지방의회는 없다"면서 "과세를 하지 않으니 의정활동비를 월정수당과 같은 급여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의정활동비 증액은 지방의회의원 지급범위 현실화가 주된 이유"라면서도 "인상에 대한 근거 없이 의정비 현실화만 외치는 것은 허황된 구호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지방의원 영리행위가 거론된다"며 "별도의 영리행위를 하면서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는 것은 시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다양한 목소리와 관점이 담긴 공청회 및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며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신뢰도 회복을 위해 실효성 있는 의정비 인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대전시의회는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기초의회인 5개구의회는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각각 의정활동비를 상향할 수 있게 됐다.

psykim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