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아파트 화재 유족에 사회재난 구호금 지급 결정

권혁진 기자 2024. 2. 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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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가 지난해 12월25일 도봉구 아파트 화재에 따른 사망자 유족에게 구호금과 장례비를 지급한다.

구는 이번 화재를 사회재난으로 보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에 따라 유족에게 사망자 1인당 구호금과 장례비를 각각 100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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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25일 방학동 아파트 화재로 2명 사망
[서울=뉴시스]지난 6일 도봉구 공동주택 화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사진=도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 도봉구가 지난해 12월25일 도봉구 아파트 화재에 따른 사망자 유족에게 구호금과 장례비를 지급한다.

구는 이번 화재를 사회재난으로 보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에 따라 유족에게 사망자 1인당 구호금과 장례비를 각각 100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6일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한 공동주택 화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으로, 구호금과 장례비 등은 구 예비비로 편성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결정으로 유족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구는 이번 화재피해 주민분들의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21층짜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2명이 사망했다.

구는 화재 발생 이후 상황총괄반, 생활안정지원반, 환경정비반 등 6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주민의 일상 회복과 이재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에 힘썼다.

구는 화재 피해로 아파트 거주가 불가한 주민에 대한 거처를 지속적으로 마련·제공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통장, 임시비상대책위원회 등 주민대표와 소통해 지원에 부족함이 없는지를 살필 방침이다.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모금된 성금은 기준 마련 후 지원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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