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대재해법 ‘원청 책임’ 첫 기소 사건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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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뒤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수영 판사는 7일 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업체 대표이사 ㄱ(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현장소장, 하청업체 현장 소장에게는 각각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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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뒤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수영 판사는 7일 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업체 대표이사 ㄱ(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현장소장, 하청업체 현장 소장에게는 각각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원청업체에는 벌금 8000만원, 하청업체에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와 유족이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재발 방지를 위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22년 3월29일 대구시 달성군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ㄱ씨가 대표로 있는 원청으로부터 철골 공사를 발주 받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11m 높이 고소 작업대에서 안전대를 걸지 않은 채 작업대를 벗어나다 추락해 숨졌다. 전체 공사 금액은 78억원이라 원청업체 쪽은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았다. 도급받은 공사 금액은 50억원 미만(3억1900만원)이라 하청업체 쪽은 중대재해법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다.
이는 2022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뒤 사망사고 관련 첫 기소이며, 동시에 중대재해에 따라 원청 대표가 기소된 첫 사례였다. 당시 검찰은 “중대재해법 시행 전이었다면 원청 안전보건책임자(현장소장)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됐을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산재 예방과 노동자 안전도모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반성 차원에서 제정된 중대재해법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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