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대행 업체 불법 취업한 베트남 유학생 무더기 적발
한현묵 2024. 2. 7. 15:04
배달대행 아르바이트에 불법 취업한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배달대행 알바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을 집중 단속해 총 78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유학생 상당수는 유학(D-2)이나 구직(D-10) 체류자격 소지자로 조사됐다. 이들은 광주·전남지역 소재 대학을 다니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불법 배달대행 개인사업자로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배달대행 업체는 취업 제한 업종으로 분류돼 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에 따라 적발된 유학생들에게 범칙금을 부과했다.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모든 유학생은 베트남 국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광주·전남에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유입이 많고, 동남아시아 국가 특성상 어릴 때부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문화 탓에 배달대행 불법 취업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유학생들은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없거나 보험에 가입되지도 않는 무면허·무보험 운전자이기도 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무면허·무보험 배달대행 같은 외국인들의 불법 행위로 교통사고 등 국민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국민 안전과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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