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사후관리 계획도 세워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1981년에 '기업부설 연구소 지원제도'를 제정했고,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의 설립을 인정하고 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세액 공제나 금융 및 인력지원 등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혜택도 매우 다양하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 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등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고용지원사업 목적으로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술 개발 연구원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할 수 있어 추가 인력 고용을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25%의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구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도 면제된다. 산업 연구 기술 및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을 경우 80%까지 관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소·중견기업 부설 연구소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45개 신규 과제에 총 20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월까지 신규과제 수행기관을 접수 받은 뒤 45개 과제를 선정하는 절차를 4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들 과제에 총 20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선정 과제는 연간 4~5억 원 내외의 연구개발비를 최대 4년 동안 지원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 정부 연구개발(R&D)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탁월한 성과를 낸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성과 연계트랙'을 신설한다. 후속 R&D를 지원하며 '정부 R&D성과의 조기 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선정된 136개 과제에도 606억 원을 지원한다. 이를 포함 ATC+사업에 총 811억 원을 지원한다. ATC+사업은 지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된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ATC)'의 후속 사업으로,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의 R&D를 지원해 중소·중견기업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명공학 관련 사업을 하는 H 사는 최근 우수기업연구소로 선정됐다. H 사는 2015년 법인 설립 후 곧바로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했으며, 유전자 분석기술의 연구 역량과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이번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3년 동안 우수기업 혜택을 받게 됐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 기준에 맞는 연구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소기업 2명, 중기업 5명의 연구전담 인력이 필요하며, 독립된 연구공간 및 시설이 설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후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신고하면 이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된다.
다만 혜택이 다양한 만큼 사후관리가 까다로운 편에 속한다. 일부 기업은 조세지원 혜택이나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사후관리 계획 없이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리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특히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이 취소되는 경우, 절세 혜택 및 연구소 설립 비용 등에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대표자 또는 상호가 변경될 경우, 업종에 변화나 매출액 또는 자본금에 변화가 있을 경우, 본점이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당시와 달라졌을 경우, 자본금에 변화가 있는 경우, 연구 분야가 변경될 경우, 기업부설 연구소 공간 면적이 달라졌을 경우, 연구원의 이직 등이 포함된 직원 현황이 변경될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반드시 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시 관련 규정과 법령을 숙지해야 하고, 사후관리도 꼼꼼하게 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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