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부당행위 만연 가상자산시장, 보호법 시행이 전환점 될 것"

노정동 2024. 2. 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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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규제공백 상태에서 뒷돈상장, 시세조종 등 여러 논란을 겪어온 가상자산업계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시장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가상자산법'은 이용자보호를 위해 시급한 최소한의 내용만을 담고 있어 향후 2단계 입법까지 일부 규제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법과 감독의 테두리 밖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센터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감시체계 가동 등 시장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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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금감원, 사업자 규제 이행 로드맵 제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규제공백 상태에서 뒷돈상장, 시세조종 등 여러 논란을 겪어온 가상자산업계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시장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7일 오후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내 20개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가상자산법' 시행이 가상자산 업계의 성장을 위한 또 한번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는 7월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들의 규제 이행을 원활하게 돕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금융위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상자산법'이 오는 7월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앞으로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시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부당이득액(50억원 이상)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용자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의무도 부과됐다. 은행이 관리기관이 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데, 그 비율을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으로 정했다. 또 해킹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 원장은 "법 시행 이후 위법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감독당국은 중점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라며 "법 시행 전까지 조직, 시스템, 내부통제체계 등 제반사항을 완벽히 갖춰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또 "'가상자산법'은 이용자보호를 위해 시급한 최소한의 내용만을 담고 있어 향후 2단계 입법까지 일부 규제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법과 감독의 테두리 밖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센터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감시체계 가동 등 시장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는 4월까지 사업자 내규 제·개정, 이상거래 감시 등 조직 및 인력 확충,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등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해야 한다. 

지난달 금감원은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 2곳(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했다. 금감원은 법 시행 이전 사업자들의 규제 준수를 돕기 위해 △사업자의 자체점검 지원 △현장컨설팅 및 준법교육 실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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