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이복현 "위법 사례 발견되면 엄중 대처"

김국배 2024. 2. 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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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7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위법 사례가 발견되면 중점 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가상자산업계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로드맵에 따라 법 시행 전까지 조직, 시스템, 내부통제 체계 등 제반 사항을 완벽히 갖춰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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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CEO 간담회…금감원, '규제 이행 로드맵 발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7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위법 사례가 발견되면 중점 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가상자산업계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로드맵에 따라 법 시행 전까지 조직, 시스템, 내부통제 체계 등 제반 사항을 완벽히 갖춰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이석우 두나무 대표, 유승재 한빗코 대표,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대표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 지원을 위한 규제 이행 로드맵’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로드맵에 따라 사업자가 오는 4월까지 이용자 보호체계 이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갖출 수 있도록 자체 점검·현장 컨설팅·시범 적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이용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그간 가상자산 업계는 뒷돈 상장, 시세 조종뿐 아니라 유통량 조작 등 여러 논란을 겪어왔다”며 “이런 불공정·불건전 행위에 따른 이용자 피해는 시장 신뢰를 훼손시키는 만큼 법 시행을 계기로 이용자 보호에 대한 업계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 철저한 상장 심사와 함께 법규 준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이 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자정 능력 제고를 위해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한 최소한의 내용만을 담고 있어 2단계 입법까지 일부 규제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코인리딩방, 불법투자 자문, 유사수신 등 각종 위법·부당 행위 근절 없이는 시장 신뢰 회복과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과 감독의 테두리 밖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금감원 신고센터뿐 아니라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해 시장질서 회복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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