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4월까지 보호법 규제 기반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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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4월까지 규제 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7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전문경영인(CEO) 간담회에서 "자체 점검·현장 컨설팅·시범 적용 등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업계에 △철저한 규제 이행 준비 △이용자 보호 △시장 자정을 위한 자발적 노력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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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4월까지 규제 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7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전문경영인(CEO) 간담회에서 "자체 점검·현장 컨설팅·시범 적용 등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업자들에 자체 점검·현장 컨설팅·시범 적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4월까지 이용자 보호 체계 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사업자들은 이달 중 법상 의무 사항과 자율 규제 사항을 이행하도록 내규를 제·개정해야 한다. 다음 달까지 이상 거래 감시 조직 등 법령 이행을 위한 적합한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4월까진 매매 자료를 축적하고 이상 거래 상시 감시와 당국 보고 등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감독원이 제시하는 로드맵에 따라 법 시행 전까지 시스템을 완벽히 갖춰 달라"며 "위법 사례에 대해선 중점 검사를 통해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업계에 △철저한 규제 이행 준비 △이용자 보호 △시장 자정을 위한 자발적 노력 등을 당부했다. 그는 "뒷돈 상장, 시세 조종, 유통량 조작 등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는 시장 신뢰를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감원이 발표한 가상자산사업자 지원을 위한 규제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고, 향후 법 시행을 준비하는 데 앞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금감원 관계자 외에도 이석우 두나무 대표, 유승재 한빗코 대표,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대표 등 원화마켓 사업자, 코인마켓 사업자, 지갑·보관사업자 등 CEO 20명이 참석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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