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인보사 '허가 취소' 2심도 패소

이광호 기자 2024. 2. 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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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이 2심까지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7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인보사의 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되돌려 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식약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성분으로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의약품을 팔았다면 유통 허가를 금지할 공익적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해 허가를 받은 골관절염 치료제입니다. 2019년 주 성분이 허가 당시 보고됐던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였다는 논란이 불거지며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다만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던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은 지난해 10월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한 것은 인정되지만 재판부는 식약처의 심사가 소홀했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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