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업계 CEO 만난 이복현…"규제 이행·이용자 보호 노력해달라"

박현영 기자 2024. 2. 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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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철저히 대비하고, 시장 자정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7일 이복현 원장은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20개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향후 법 시행 준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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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CEO 20여명과 간담회 개최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규제 이행 위한 제반사항 구비 당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철저히 대비하고, 시장 자정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7일 이복현 원장은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20개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향후 법 시행 준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금감원은 이날 '가상자산사업자 지원을 위한 규제 이행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4월까지 이용자 보호 규제 이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구비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자체점검·현장컨설팅·시범적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며 규제 이행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 전까지 조직, 시스템, 내부통제체계 등 제반 사항을 완벽히 갖춰줄 것을 부탁했다. 금감원은 법 시행 이후 위법 사례가 발견되면 중점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용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이른바 '뒷돈상장'을 비롯해 시세조종, 유통량 조작 등 불공정행위로 가상자산 시장 신뢰가 떨어진 만큼, 이용자 보호에 대한 업계적 인식 전환과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이 원장은 강조했다.

사업을 전환하거나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이용자 자산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감독당국과의 협조도 부탁했다. 지난해 코인마켓(코인과 코인 간 거래만 지원)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잇따라 폐업한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이 원장은 시장에 만연한 코인리딩방, 불법투자자문, 유사수신 등 각종 위법·부당행위의 근절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위법·부당행위의 근절 없이는 시장신뢰 회복과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금감원 신고센터뿐 아니라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해 시장질서 회복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가상자산사업자 CEO 20여명이 참석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등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 CEO 5명과 유승재 한빗코 대표를 비롯한 코인마켓 거래소 대표 11명이 자리했다. 또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대표 등 지갑·보관사업자 대표 4명도 참석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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