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업계 경고장 날린 이복현…"위법행위 엄중 대처"
조슬기 기자 2024. 2. 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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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 개최…규제이행 로드맵 발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산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모아 법 시행 이후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대처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 5층 박병원홀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 자리에서 철저한 규제 이행과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당부하며 이 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는 법이 시행되면 이상거래 감시의무 등 법상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하므로 법 시행 전까지 조직, 시스템, 내부통제체계 등 제반사항을 완벽히 갖춰줄 것을 부탁한다"며 "만약 법 시행 이후 위법사례가 발견되면 감독당국은 중점검사를 통해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산자산업계는 그간 규제 공백 상태에서 뒷돈 상장, 시세조종 뿐만 아니라 발행재단 등의 해킹을 가장한 유통량 조작 등 여러 논란을 겪어 왔다"며 "불공정불건전 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는 시장 신뢰를 훼손시키고 발전을 저해하는 만큼,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철저한 상장심사와 함께 법규 준수 노력을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업을 전환하거나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이용자 자산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감독당국과의 협조를 부탁하는 한편 시장 자정을 위한 자발적 노력도 주문했습니다.
이 원장은 "시장에 만연한 코인리딩방, 불법투자자문, 유사수신 등 각종 위법·부당행위의 근절 없이는 시장신뢰 회복과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법과 감독의 테두리 밖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 원화마켓사업자 5명, 유승재 한빗코 대표 등 코인마켓사업자 11명,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대표 등 지갑·보관사업자 4명이 각각 참석해 가상자산 업계가 당면한 현안과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차질 없는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이행 로드맵을 이날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로드맵에 따라 이용자보호 규제체계의 이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구비할 수 있도록 오는 4월까지 자체점검과 현장 컨설팅·시범 적용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산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모아 법 시행 이후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대처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 5층 박병원홀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 자리에서 철저한 규제 이행과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당부하며 이 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는 법이 시행되면 이상거래 감시의무 등 법상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하므로 법 시행 전까지 조직, 시스템, 내부통제체계 등 제반사항을 완벽히 갖춰줄 것을 부탁한다"며 "만약 법 시행 이후 위법사례가 발견되면 감독당국은 중점검사를 통해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산자산업계는 그간 규제 공백 상태에서 뒷돈 상장, 시세조종 뿐만 아니라 발행재단 등의 해킹을 가장한 유통량 조작 등 여러 논란을 겪어 왔다"며 "불공정불건전 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는 시장 신뢰를 훼손시키고 발전을 저해하는 만큼,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철저한 상장심사와 함께 법규 준수 노력을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업을 전환하거나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이용자 자산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감독당국과의 협조를 부탁하는 한편 시장 자정을 위한 자발적 노력도 주문했습니다.
이 원장은 "시장에 만연한 코인리딩방, 불법투자자문, 유사수신 등 각종 위법·부당행위의 근절 없이는 시장신뢰 회복과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법과 감독의 테두리 밖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 원화마켓사업자 5명, 유승재 한빗코 대표 등 코인마켓사업자 11명,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대표 등 지갑·보관사업자 4명이 각각 참석해 가상자산 업계가 당면한 현안과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차질 없는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이행 로드맵을 이날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로드맵에 따라 이용자보호 규제체계의 이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구비할 수 있도록 오는 4월까지 자체점검과 현장 컨설팅·시범 적용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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