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모든 기업 적용 찬성 55%

이명선 기자 2024. 2. 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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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연합뉴스> 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 '노동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현행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55%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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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 '노동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현행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55%로 집계됐다.

반면 '중소기업·영세 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답변은 36%였다. 모름·무응답은 9%였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는 지난 달 27일 자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찬성하는 의견은 18∼29세(65%)와 40대(65%), 광주·전라 지역(62%),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0%) 등에서 다수였다.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은 60대(48%)와 70세 이상(45%), 대구·경북(43%)에서 많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 '유예' 응답 비율(55%)이 '현행대로 시행'(37%)보다 우세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포인트(p)다.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 조사(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2.5%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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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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