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부산서도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국가배상 인정

부산CBS 박진홍 기자 2024. 2. 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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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시절 인권침해가 자행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부산에서도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1부(전우석 부장판사)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7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가 164억 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세 번째 판결이며, 부산에서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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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70명에 164억원 상당 배상해야
국가배상 책임 인정 세 번째 판결…부산에서는 처음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 부산시 제공


군사정권 시절 인권침해가 자행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부산에서도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1부(전우석 부장판사)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7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가 164억 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청구한 배상액 283억 원 가운데 58%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형제복지원 운영과 부랑인 단속·수용 등의 근거였던 내무부 훈령 410호는 헌법을 위배해 무효이므로, 국가와 부산시의 행위는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에 해당해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반인권적인 통제하에 가혹 행위와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아동은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이를 감독해야 할 정부와 부산시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묵인한 것은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의무 소홀"이라고 덧붙였다.

원고 1인당 배상 액수는 수용 기간 1년당 8천만원을 기준으로 했다. 단 미성년자일 때 최초 입소가 이뤄진 경우나 수용 생활 중 장애를 입은 경우 등은 1억 원 한도 내에서 적절한 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6년까지 형제복지원에 3만 8천명 가량을 강제 수용한 사건이다. 수용된 피해자들은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 행위 등을 당했고 사망자만 600여 명에 달하고 실종자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8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결론 내리자 피해자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세 번째 판결이며, 부산에서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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