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립준비청년 · 약자 아동 등 '약자와의 동행'에 에 지원 확대

유승현 기자 2024. 2. 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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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려는 위기임산부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도 확대합니다.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회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심리 정서 치료비는 연 15회에서 30회로 확대합니다.

위기임산부 보호 쉼터를 10호 내외로 새롭게 마련하고 24세 이하 위기임산부는 소득과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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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준비청년들과 식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인상하고 시설생활 아동과 학대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려는 위기임산부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도 확대합니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총 2천707억 원을 투입해 분야별 맞춤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나와 이른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서는 심리정서·생활안정·맞춤진로·지지체계 4가지 분야에서 18개 사업을 펼칩니다.

자립준비청년이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고 또래 간 교류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캠프를 기존 10개에서 30개 팀으로 늘리고, 1인당 지원금을 하루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늘립니다.

자립수당은 40만 원에서 50만 원, 자립정착금은 1천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대중교통비 6만 원을 지원합니다.

주거 지원을 위해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매입형 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임대료도 지원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해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취업과 연계해 자립의지를 키울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학업유지비와 취업준비금 지원 대상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까지 확대하고 취업사관학교·기술교육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직무교육, 직업훈련을 제공합니다.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회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심리 정서 치료비는 연 15회에서 30회로 확대합니다.

또 기존에는 정서행동상 어려움으로 약물을 복용 중인 아동에게만 치료비를 지원했지만, 올해는 예방에 방점을 두고 치료가 필요한 모든 아동을 지원합니다.

학대피해 아동을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2곳, 확대피해아동쉼터 2곳 총 4곳을 신규 확충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합니다.

아동 학대 위기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단전, 시설 퇴소 등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이용해 위기 징후를 추출, 분기별로 점검하고 재학대 우려 고위험군 아동은 경찰·자치구 등과 연 2회 합동점검을 시행합니다.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은 지난해 중위소득 60%까지 완화한 데 이어 올해는 63%까지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자녀 교통비도 중·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까지 지원하고 분기별 8만 6천 원에서 10만 8천 원으로 금액을 인상합니다.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시작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은 한 단계 강화합니다.

위기임산부 보호 쉼터를 10호 내외로 새롭게 마련하고 24세 이하 위기임산부는 소득과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됩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유승현 기자 doctor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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