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공원서 신체 노출 혐의 50대 경찰 항소심도 '무죄'

정인선 기자 2024. 2. 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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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공원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은 혐의 소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며 항소하고, 재판부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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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입증 안돼" 검찰 항소 기각
대전일보 DB

대낮 공원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 오후 1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한 아파트단지 인근 공원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향해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A 경위를 피의자로 판단, 즉시 직위 해제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CCTV에 찍힌 사람은 제가 아니다"라며 "공연음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경찰이 최초 신고를 즉각 확인하지 않고 나중에 신고인에게 확인하는 등 1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범인으로 몰렸다"며 "실적을 올리려고 이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목격한 인상착의가 일부 다르고, CCTV 화면만으로는 명확히 피고인인지 알기 어렵다"며 증거 불확실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혐의 소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며 항소하고, 재판부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추가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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