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는 검찰 마스코트"…민주당 부실장, 명예훼손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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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을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김 부실장이 앞서 5일 YTN 라디오 방송에 출연, 유 전 본부장의 인천 계양을 출마와 관련해 "검찰 진술에 호응하는 사람이 유동규"라며 "유동규는 검찰의 마스코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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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을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김 부실장이 앞서 5일 YTN 라디오 방송에 출연, 유 전 본부장의 인천 계양을 출마와 관련해 "검찰 진술에 호응하는 사람이 유동규"라며 "유동규는 검찰의 마스코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자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이뤄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 측 홍푸른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해왔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자 이 대표를 당선시키고 유 전 본부장을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 등에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며 이 대표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함께해온 김 부실장은 성남 분당갑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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