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임대인 사망 전세피해 상속관리인 선임 지원

김유신 기자(trust@mk.co.kr) 2024. 2. 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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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이 사망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오는 13일부터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피해 임차인은 상속인을 찾기 위해 공시송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바로 법적조치를 할 수 있어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사업은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해 전세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발생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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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접수
인천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금융지원 상담을 하는 모습.[매경 DB]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이 사망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오는 13일부터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법적 조치를 할 상대방이 없어 경매 진행 등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HUG는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하고 있다. HUG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 법률조치를 대행하고 최초 보수예납금을 지원한다.

상속재산관리인은 법원에 의해 선임된다. 이후 상속재산에 대한 보존행위,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수령, 보증금반환소송 상대방 당사자 지위 수행 등을 할 수 있다. 피해 임차인은 상속인을 찾기 위해 공시송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바로 법적조치를 할 수 있어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사업은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해 전세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발생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신청 접수는 지난해 10월 첫 접수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되는 것이다.

접수기간은 13일 오전 10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3주간이다.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8개 영업소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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