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빼앗으려…미성년자 감금 성폭행 2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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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감금해 돈을 빼앗고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7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후 11시쯤 도내 한 장기 투숙객 전용 숙박업소에서 A양을 상대로 돈을 빼앗으려고 한 것도 모자라 흉기로 위협하며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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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감금해 돈을 빼앗고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7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과 함께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후 11시쯤 도내 한 장기 투숙객 전용 숙박업소에서 A양을 상대로 돈을 빼앗으려고 한 것도 모자라 흉기로 위협하며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전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택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다.
김씨의 범행은 지독하고 악랄했다. A양을 자신이 묵고 있는 객실로 끌고 가 감금한 상태로 다음날인 16일 오전까지 범행을 이어갔다. 신고를 못하도록 A양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다.
A양의 어머니가 김씨에게 단돈 4만 원을 계좌이체 해주고 나서야 A양을 풀어줬다.
김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씨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A양에게서 빼앗은 4만 원을 들고 택시를 탔다. 하지만 가는 길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특히 김씨는 다른 강력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1심은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에게서 돈을 빼앗고 12시간 넘게 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성폭행까지 저질렀다. 피해자는 평생 잊기 어려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전 여자친구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성폭력 범죄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상황 등을 고려해 1심보다 많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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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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