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대상자 모집

이찬선 기자 2024. 2. 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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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뉴스1

(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는 29일까지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공유지나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계약 또는 개인 간 농지 임대차 계약을 한 도내 18∼49세 이하 청년이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계약한 농지 임차료의 50%를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 간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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