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허가취소 불복소송, 2심도 패소…코오롱생과·티슈진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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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나오며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주가가 급락 중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처분 무효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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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나오며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주가가 급락 중이다.
7일 오후 2시40분 기준 코오롱생명과학은 전일 대비 5350원(18.94%) 하락한 2만2900원에 거래됐다. 코오롱티슈진은 전일 대비 2520원(20.29%) 하락한 9900원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처분 무효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한 인보사는 주성분이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나며 2019년3월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같은 해 5월 식약처는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했고 이번 항소심마저 지면서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효력은 유지됐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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