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회장 "의대증원 규모 너무 지나쳐…모든 방안 강구"

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2024. 2. 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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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이 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 규모인 2천명에 대해 "해도 너무 지나친 숫자"라며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 보건복지부의 (집단행동 금지)명령 등 작금의 사태에 유감"이라는 뜻을 전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정부는 집단 휴진, 즉 집단적인 진료 거부에 나선 의료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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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공공재라는 정부, 통제하면 된다는 식…의료 현장 부담 먼저 덜어야"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가 하루 지난 7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이 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 규모인 2천명에 대해 "해도 너무 지나친 숫자"라며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 보건복지부의 (집단행동 금지)명령 등 작금의 사태에 유감"이라는 뜻을 전했다.

그는 "정부가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2천명 증원을 내질렀다"며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확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처럼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참여해 의사 인력 수급을 계획하는 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파업(휴진) 등 단체 행동에 대해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의사들은 개원의든 봉직의든 집단행동 자체가 불법"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의사는 공공재' 발언과 같은 맥락"이라며 "통제하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증원을 통해 낙수 효과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물이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게 길을 터줘야 한다"며 전문의 중심 의료 체계 구축·의대 교수 증원·경증 환자 상급 병원 의료 이용 제한·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 법적 부담 완화·필수 의료 등 의료 수가 정상화·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전공의 교육 개선이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오는 12일 온라인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대 증원 등 의료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복지부는 전공의 등 의료진의 집단 휴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방침을 세우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협 집행부에 대해서는 의료법 59조에 근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정부는 집단 휴진, 즉 집단적인 진료 거부에 나선 의료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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