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아니다"…대낮 공원서 신체노출 혐의 경찰관 2심도 무죄

김종서 기자 2024. 2. 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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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아파트단지 인근 공원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대낮에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아파트단지 인근 공원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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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낮에 아파트단지 인근 공원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대낮에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아파트단지 인근 공원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해 조사한 바 있다.

A씨는 "CCTV에 촬영된 사람은 제가 아니다"며 "공연음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검찰은 당시 신고했던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 등에서 A씨의 혐의가 입증 가능하다고 봤지만 1심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진술은 불분명한데 비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됐다며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추가증거를 조사했으나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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