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에 컴슈랑스 판매 규정 위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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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법인회사 CEO를 대상으로 한 컴슈랑스 판매 방식에 경고장을 날렸다.
법인(컴퍼니)를 대상으로 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컴슈랑스(컴퍼니+인슈어런스)라고 불린다.
법인 CEO는 상속세 마련과 퇴직금 재원 마련 등의 목적으로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한다.
보통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피보험자를 법인 CEO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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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GA 준법인 회의서 "주요 현안으로 언급"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금융감독원이 법인회사 CEO를 대상으로 한 컴슈랑스 판매 방식에 경고장을 날렸다. 일부 법인 보험대리점이 관계 규정을 지키지 않고 판매하는 사례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지난 2일 법인 보험대리점(GA) 준법감시인들과 간담회에서 이런 유의 사항을 전달했다.
컴슈랑스는 법인회사 대표의 자녀를 보험설계사로 만들고, 이 자녀(설계사)가 부모의 경영인 정기보험을 직접 모집해 수수료 이익을 챙기는 방식이다. 법인(컴퍼니)를 대상으로 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컴슈랑스(컴퍼니+인슈어런스)라고 불린다.
이 모델은 법인 영업의 주력 모델로 부상했다. 법인 CEO는 상속세 마련과 퇴직금 재원 마련 등의 목적으로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한다. 보통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피보험자를 법인 CEO로 설정한다. 보험료는 법인 경비로 처리한다. 보험료를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보니 절세와 퇴직금 저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모집 설계사를 법인 대표의 자녀로 하면 수수료 이익도 덤으로 챙길 수 있다. GA 입장에서는 월 보험료가 큰 계약을 한 번에 확보할 수 있어 선호한다. 경영인 정기보험으로 보험료 규모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른다.
문제는 무자격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GA는 경영인 정기보험을 팔면서 설계사 자격이 없는 법인 CEO 자녀(무자격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다. CEO 자녀의 설계사 코드가 나오기 전 다른 설계사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CEO의 자녀에게 넘겨줬다. 설계사 코드가 나온 뒤에는 계약을 이관받아 유지 수수료(계약자가 보험료를 내면 설계사에게 떨어지는 수수료)도 받았다.
설계사가 아닌 법인 CEO의 가족(무자격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당 지급 행위다. 또한 보험업법상 특별이익제공 금지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시작한 검사에서 이런 모집 질서 위반 건을 다수 발견했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컴슈랑스 판매 과정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주의하라고 했다"라며 "주요 현안으로 소개한 만큼 이를 유심히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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