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신고 청주시의원 1심서 벌금 90만원…당선 무효 면해

천경환 2024. 2. 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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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원 보궐선거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 이상조(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5 보궐선거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거나 재산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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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시의원 보궐선거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 이상조(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5 보궐선거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거나 재산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재산 신고 경험이 없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일 뿐 당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 한 것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산 총액 차이 등을 살펴보면 도저히 착오로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피고인 득표율이 2위인 민주당 후보보다 약 7% 높아 이 사건 범행이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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