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임상시험' 안국약품 부회장 2심 감형에 검찰 상고…"공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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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를 받는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들자 검찰이 상고했다.
검찰은 상고 이유와 관련해 "어 부회장의 미승인 임상시험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데이터를 조작해 위계로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에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어 부회장과 공모 사실을 인정한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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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를 받는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들자 검찰이 상고했다.
서울서부지검은 7일 어 부회장의 약사법 위반 등 사건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임상시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점을 인정해 형량을 원심보다 낮췄다.
어 부회장은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전 신약연구실장 A씨 및 전 임상시험수탁기관 관계자 B씨와 함께 2016년 1월 개발단계에 있던 혈압강하제 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중앙연구소 직원 16명에게 투약하고 개발 중이던 항혈전응고제 약품을 이듬해 6월 직원 12명에게 투여해 임상시험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상고 이유와 관련해 "어 부회장의 미승인 임상시험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데이터를 조작해 위계로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에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어 부회장과 공모 사실을 인정한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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