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사망사고 원인, 가스 중독'…국과수, 1차 소견 전달
인천 현대제철 공장 사망사고 관련 30대 노동자 사망 원인이 가스 중독일 수 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7일 현대제철 공장에서 작업 도중 숨진 A씨(34) 시신을 부검한 뒤 “가스 중독사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은 감정을 해봐야 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인천 중부경찰서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로부터 ‘중독사로 추정은 되지만, 특정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다’고 전달받았다”며 “당시 A씨가 입고 있던 의류 등도 정밀 검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소속된 청소 외주업체와 현대제철 측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11시2분께 인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 내 폐수 처리 수조에서 A씨를 포함한 외주업체 노동자 6명과 현대제철 소속 직원 B씨(52)가 쓰려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B씨 등 노동자 6명은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 가운데 2명은 중상이다.
이들은 저류조에 있던 찌꺼기(슬러지)를 차량으로 옮긴 뒤 5m 가량 떨어진 저장 수소로 넣던 중 쓰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난 수조 바깥에는 ‘질식 위험 공간’이라는 문구와 함께 ‘출입 때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 전과 작업 중 지속적인 환기’라는 내용도 함께 써 있었다.
A씨 등은 당시 방독마스크가 아닌 방진마스크를 쓰고 작업을 진행했다고 알려졌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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