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제수용·선물용 식품 업체 122곳 '위생 불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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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제수용 또는 선물용으로 판매되는 떡, 한과, 건강기능식품, 포장육 등 축산물, 전통주 제조·수입·조리·판매 업체 총 122곳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의 위반으로 적발됐다.
그 결과 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 등 식품 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3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8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3곳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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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설 명절 제수용 또는 선물용으로 판매되는 떡, 한과, 건강기능식품, 포장육 등 축산물, 전통주 제조·수입·조리·판매 업체 총 122곳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의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설을 앞두고 지난달 15~19일 관련 업체 총 5436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작업장 내 위생관리,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위생관리 전반을 점검했다.
그 결과 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 등 식품 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3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8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3곳 등이 적발됐다.
축산물 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각 7곳, 위생교육 미실시 4곳 등이 확인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국내 유통식품)와 통관단계 정밀검사(수입식품)도 병행했다.
국내 유통식품 중에서는 한과·만두·전통주 등 가공식품, 떡류·전류·튀김류 등 조리식품, 농·축·수산물 등 총 2362건을 검사했다.
현재까지 1672건을 검사해 이 중 찹쌀산자(과자) 1건은 '산가'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는 등 부적합 판정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 나머지는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산가는 유지(기름) 1g을 중화하는 데 필요한 수산화칼륨의 양을 말하며 유지가 오래되면 유리지방산이 증가하는 만큼 산가는 신선도의 기준을 나타낸다.
또 통관단계 수입식품 가운데 삶은 고사리 등 과채가공품, 깐도라지·깐밤·양념육 등 농·축·수산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총 736건을 수거·검사했다.
검사가 끝난 630건 중 628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지만 냉동 부세는 잔류농약 '에톡시퀸'이, 비타민D 제품은 중금속 '비소'가 각각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하고 검사가 아직 진행 중인 사례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통관검사 부적합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때 정밀검사(5회 연속)가 이뤄진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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