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명 사상' 광주 클럽 붕괴사고 운영자들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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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서구 상무지구 클럽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 클럽 운영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축법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클럽 업주 A씨(57)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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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34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서구 상무지구 클럽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 클럽 운영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축법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클럽 업주 A씨(57)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공동 사업자 B씨(44·여)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00만원, 다른 공동 운영자 C씨(49)와 D씨(51)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00만원의 원심이 모두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 2016년 7~9월에 설계도 없이 임의로 증축공사를 시행, 2019년 7월 클럽 붕괴사고를 일으켜 34명을 사상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건축물을 불법 증축하고 관련 조례상 출입가능인원인 349명보다 많은 393명을 출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2019년 7월27일 오전 2시38분쯤 클럽 내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사망하고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 등 3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상 범행은 고의가 아닌 과실범으로, A씨 등이 모두 반성하고 사망자 유족들을 포함해 국내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여러 양형 조건을 다시 살펴봐도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
사고는 지난 2019년 벌어졌으나 1심 재판이 2년 만인 지난 2022년 2월 선고되고, 항소심도 2년 넘게 걸리면서 4년 만에야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다.
한편, 해당 운영자들에게 '춤 허용 조례' 등 혜택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동 전 광주시체육회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300만원형이 확정됐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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