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별 어려운 특수부위 백돼지 판매 ‘꼼수’…흑돼지 음식점 적발
제주의 유명 돼지고기 판매 음식점에서 흑돼지 대신 백돼지의 특수부위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와 식품 표시를 위반한 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원산지 표시 위반 5건(혼합판매 1·거짓표시 2·미표시 1·표기방법위반 1), 식품 표시 위반 4건(거짓표시 4)이다.
제주시에 있는 유명 음식점 4곳은 메뉴판에 제주산 흑돼지만을 사용한다고 표시한 후 생산 물량이 적고 육안상 구별이 어려운 특수부위인 가브리살, 항정살 등에 한해 제주산 백돼지로 판매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 자치경찰은 적발 당시 음식점에서 보관 중인 백돼지 또는 백돼지 납품서를 확인했다. 양은 업체마다 40여㎏에서 110여㎏에 달했다.
서귀포에 있는 A선과장은 원산지를 서귀포시로 표시한 10㎏짜리 박스 50개에 제주시에서 수확한 레드향을 혼합해 포장한 후 유통하려다가 적발됐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서귀포시에 있는 일반음식점 B·C업체는 국내산 고춧가루를 사용한다고 표시한 후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적발당시 B업체는 12㎏, C업체 9.6㎏의 중국산 고춧가루 보관하고 있었다.
제주 자치경찰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합 판매한 업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한 뒤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업체는 관할 행정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치했다.
원산지표시법 상 혼합판매·거짓표시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사항이다. 식품표시광고법 상 거짓표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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