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탁금 48억원 횡령한 공무원에게 사용처 자료 요구

김선호 2024. 2. 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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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이 법원 공탁계에서 근무하며 공탁금 4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빼돌린 돈의 사용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7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 심리로 열린 부산지법 7급 공무원 A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48억여원에 달하는 횡령액의 사용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A씨에게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50여차례에 걸쳐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 48억여원을 가족 명의 계좌 등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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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서 피해회복 여력 판단·양형 참고 위해
부산고법.지법.가정법원 촬영 조정호.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거리 전경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지법이 법원 공탁계에서 근무하며 공탁금 4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빼돌린 돈의 사용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7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 심리로 열린 부산지법 7급 공무원 A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48억여원에 달하는 횡령액의 사용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A씨에게 말했다.

재판부는 횡령액 사용처 자료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내용이 석연치 않으면 불리한 양형 사유에 기재하고 선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A씨가 막대한 횡령액을 회복할 여력이 있는지를 판단함과 동시에 양형에도 참고하겠다는 재판부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부산지법은 A씨와 공탁금을 부정 출급한 A씨 가족 등 계좌 명의자의 부동산, 예금을 가압류하고 보증보험사에 재정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피해회복 대책을 내놨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을 예정이다.

50차례가 넘는 횡령 행위지만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하나의 죄로 보는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경법상 횡령 등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50여차례에 걸쳐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 48억여원을 가족 명의 계좌 등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검찰 공소사실과 증거 자료에 모두 동의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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