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서 '마약파티'…'용산 집단 마약' 주동자 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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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류를 집단 투약한 모임 참석자 6명에 대해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 배성중 부장판사는 7일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32)씨와 정모(46)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따로 기소된 모임 참석자 정모(40)씨와 김모(3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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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파티 인식한 상황에서 모임 주최"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류를 집단 투약한 모임 참석자 6명에 대해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 배성중 부장판사는 7일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32)씨와 정모(46)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고 추징금 76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피고인은 모임을 위해 마약류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엑스터시, 케터민 등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마약류가 혼합될 가능성을 의식하면서도 환각작용을 즐기기 위해 이를 용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마약을 판매할 때 구체적인 성분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잘 알려진 마약을 모방하거나 대체하는 신종 마약이 등장하는 점 등을 고려해 구입한 마약이 혼합될 가능성이나 위험성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씨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모임 주최자이고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에 이르러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따로 기소된 모임 참석자 정모(40)씨와 김모(3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고, 각각 추징금 5만 원과 76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마약 범죄 전력이 없는 나머지 참석자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만 원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한편 이모씨는 별건으로 기소된 필로폰 투약 혐의도 인정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함께 마약류를 사용·투약했고, 마약류가 확산될 가능성이 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7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세입자였던 정씨는 모임 장소를 제공했고, 모임을 주도했던 이씨는 참석자들에게 마약을 공급했다.
사건은 당시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 A경장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면서 알려졌고,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일행들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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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yangs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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