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가리비 인천서 유통...원산지 가렸거나 중·북한산 둔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산 가리비를 중국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단속 결과 일본산 가리비 등 수산물 원산지를 중국산과 북한산으로 거짓 표시한 판매업소 2곳과 원산지 미표시 2곳, 식육포장처리업 무허가 영업행위 1곳,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미신고 영업행위 1곳, 소비기한 경과한 축산물 보관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한 업체 3곳 등이 적발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일본산 가리비를 중국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9일부터 10일간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어시장에서 판매하는 농·축·수산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단속 결과 일본산 가리비 등 수산물 원산지를 중국산과 북한산으로 거짓 표시한 판매업소 2곳과 원산지 미표시 2곳, 식육포장처리업 무허가 영업행위 1곳,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미신고 영업행위 1곳, 소비기한 경과한 축산물 보관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한 업체 3곳 등이 적발됐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또 원산지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 표시, 축산물 무허가·미신고 영업 행위, 소비기한 경과한 축산물 보관 등의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7곳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 2곳은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위반 및 부정 농·축·수산물 유통 여부를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자 주요 수출 수산물 중 하나인 가리비의 판로를 베트남, 한국, 태국 등으로 넓히는 세부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jshan@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축구협회장, 책임지고 물러나야지!”…이경규, 요르단전 패배에 일침
- 전현무, 가슴 아픈 소식…“아버지 편찮으셔서 병간호 중”
- "제가 너무 부족해. 너무 죄송합니다" 손흥민 눈물 꾹 참으며 한 말
- 배종옥 "39살에 엄마 잃고 조울증…108배로 이겨냈다"
- '나솔' 40대 돌싱女 2년만에 "재산 50억→80억 불었다"…비결은?
- 백일섭, 7년째 보청기 착용…“상대방 대사가 안 들렸다"
- '상간남 피소' 강경준 조정 가능성... 합의로 끝날 수도
- 은지원 " 한번 이혼해서 위축...연애 조심스러워"
- 기안84 "동갑인 北 김정은과 먹방 하고파"
- '유효슛 0개' 졸전에도 활짝 미소…클린스만에 비판 봇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