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노출 50대, 경찰관 아닌 다른 남자? 항소심도 무죄

김도현 기자 2024. 2. 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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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50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목격자가 아파트 산책로에서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걸어가는 남성을 봤다고 진술했고 폐쇄회로(CC)TV를 보면 그 남성이 피고인인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면서 "CCTV 모습을 보면 인상착의가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도 존재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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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공원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50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7일 오후 2시 403호 법정에서 A(52)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도 추가 증거 조사를 실시했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입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10월 말 대전 서구 둔산동 지역 공원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목격자가 아파트 산책로에서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걸어가는 남성을 봤다고 진술했고 폐쇄회로(CC)TV를 보면 그 남성이 피고인인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면서 “CCTV 모습을 보면 인상착의가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도 존재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피고인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다소 불명했고 피해자가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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