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의료계 집단 휴진 대비 비상 진료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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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본부와 구·군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구·군별 보건소에 설치되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은 지역 의료기관 휴진 현황 파악, 비상 진료기관 점검, 집단 휴진 자제 요청, 업무개시명령 등 현장 중심의 비상 진료 대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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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본부와 구·군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최근 보건의료 위기 단계가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이에 따라 시 비상진료대책본부는 시민건강국장을 본부장으로 상황총괄반, 진료대책반, 행정지원반, 홍보대책반 등 4개반 18명으로 구성했다.
주요 역할은 위기 상황 분석, 비상진료 대책 수립, 의료계 집단 휴진 자제 설득, 병·의원 협력 진료체계 강화, 대시민 홍보 등 비상 진료 총괄 기능을 수행한다.
구·군별 보건소에 설치되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은 지역 의료기관 휴진 현황 파악, 비상 진료기관 점검, 집단 휴진 자제 요청, 업무개시명령 등 현장 중심의 비상 진료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7일 개최된 중앙사고수습본부 긴급대책회의(주재 보건복지부장관)와 시·도 공공보건의료 국장회의에 참석해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비한 비상 진료대책을 논의했다.
이어 오는 8일 오후 2시에는 시 시민건강국장실에서 시·구·군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
특히 시민들이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 휴진 자제를 요청하고,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24개소와 응급의료기관 7개소를 주축으로 한 비상 진료체계 가동 등을 논의한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설 연휴기간에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 관련 단체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설 연휴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에 대해 점검(4일간 147개소)도 한다.
시는 향후 지역 의료기관의 집단 휴진으로 상당한 진료 공백이 예상될 경우, 정부 방침에 따라 진료명령, 휴진신고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사전 행정조치에 들어간다.
또 행정명령을 위반해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고발 조치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집단 휴업이나 폐업으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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