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락사’ 아파트 마약모임 주동자들 징역형
서울 용산구 아파트의 ‘마약 모임’의 주동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2)와 정모씨(46)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별도의 필로폰 투약 혐의도 인정돼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들과 함께 마약 모임을 계획한 김모씨(32)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공동 추징금 76만원과 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모임에 참여해 마약을 투약한 A씨(31)와 B씨(45)에게는 각각 징역1년6개월에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모임 참석자 C씨(40)에게는 2019년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정씨에 대해 “소위 마약 파티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모임을 주최했고 20여명의 참석자들에게 다양한 마약류를 제공했다”면서 “마약류의 확산까지 초래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씨는 모임 주최자이자 모임에 마약을 공급한 점에서 핵심 역할을 했으므로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도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씨에 대해서는 “모임의 주최자이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에 이르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27일 용산구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추락해 숨진 강원경찰청 소속 D 경장에게서 마약류가 검출되며 불거졌다.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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